-
분산법 제23조
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및 지역
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지정 ∙ 고시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사업자(10MW 이상)
-
분산법 제24조
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 및 검토
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
분산법 제32조
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자
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시 산업통상자원부 상관이 지정한 이에게 대행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