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전소 등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, 공장,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로부터 위탁 받아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 입니다.
- 법적근거 - 전기 안전관리법 제11조, 제43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, 제9조
에너지기술의 혁신,미래환경의
시작은 Pion Electric의 비전입니다.
사업영역
신재생 E-발전소 안전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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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, ESS) 발전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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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 송전선로ㆍ발전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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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S : 매년(1년 대면(원격) / 1년 비대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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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설비 : 풍차ㆍ발전기 계통(토목 기초 포함) - 3년 /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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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: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 송전선로ㆍ변전소 - 4년 /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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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기, 변압기, Nacelle, RMU 등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및 기계적 보호장치 시험 및 계기별 정정값 및 경보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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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워 기초 도막 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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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V코로나, 열화상, 누설전류, 절연내력, 부분방전, 차단기/보호계전기 연동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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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압기 :누설전류, 절연유 가스분석/내압시험, 절연저항, 기계적 보호요소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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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단기&모선 : 보호계전기 연동시험, 절연저항 측정